- 공지사항

천안시 청년들에게 알려드립니다.

청년대상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

  • 2024. 04. 30
  • 1001





《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》

 ○ 대 상: 천안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청년(18세 이상 39세 이하)

 ○ 기 간: 2024. 5. ~ 12.(예산 소진 시까지)

 ○ 내 용: '주택안심계약 상담사(공인중개사)'가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및
               서류 점검, 집보기 동행 등을 지원(※ 무료 상담)

 ○ 신청방법: 전화 접수(동남구 041-521-4131, 서북구 041-521-61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