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실제 납부한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1. 사업명 :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2. 지원대상 : 만19~39세 무주택 임차인 청년으로 반환보증 가입자
3. 신청기간 : 2023. 7. 26.(수)~12. 31.(일) *예산 소진시 신청마감
4. 지원내용 : 실제 납부한 보증료 지원(최대 30만원)
5.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정부24) 또는 직접방문(천안시청 1층 청년담당관)
6. 문의처 :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(041-521-550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