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주관하는 <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>을 2022. 8. 22.(월) 부터 시행하고자 하니, 지원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* 소득 재산 기준 있으므로 아래의 지원조건 필히 확인 후 신청 (오프라인은 5부제 신청 적용됨/온라인은 상시 신청 가능) * 온라인 신청 일시 중단 기간 : 2022.8.26.(금) 24:00 ~ 9.6.(화) 09:00
ㅇ 지원대상: 만 19∼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※ 천안시 전입신고 사전 완료 必 ㅇ 신청기간: 2022. 8. 22. ~ 2023. 8. 21.(1년간) ※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이며, 신청월 기준 소급지급 ㅇ 지원조건(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월세지원 가능) 1) 월세기준: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 2) 소득기준: 원가구(청년 본인 + 독립 전 함께 거주한 가족)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, 청년독립가구(청년 본인)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원가구 및 청년독립가구 소득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.) * 붙임의 파일 및 복지로, 마이홈포털 등에서 확인 및 계산 가능
3) 재산기준: 청년독립가구(1억 7백만원 이하), 원가구(3억 8천만원 이하) / (원가구 및 청년독립가구 재산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.) ※ 신청 전 마이홈포털(www.myhome.go.kr)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청년월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요망 ㅇ 지원내용 :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(최대 12개월 / 생애 1회) ㅇ 접 수 처 1) 온라인접수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사이트,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2) 오프라인 접수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(오프라인은 9.23일까지 5부제 적용) * 온라인은 상시 신청 가능
※ 2022년 기준 지원가능 대상자 출생연도 : 1987년 1.1일생부터 2003년 12.31일생까지 ㅇ 구비서류: 월세지원신청(변경)서, 소득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, 월세이체 증빙서류, 서약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본인 및 부모 / 기혼자는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)
천안시 콜센터 (1422-36) 천안시청 청년담당관(521-5505, 5507)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
붙임 신청서식 1부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