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니
지원 대상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□ (지원대상) '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피해 가구원 중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□ (지원내용) 소득수준 및 피해규모에 따라 1년간 등록금 차등 지원 ○(최대지원 가능금액) 학생별 등록금(필수경비)총액 범위 내에서 학자금지원구간 및 재난 피해규모에 따라
차등하여 지원 □ (지원기간) 총 1년 ○특별재난지역 선포일 기준 다음 학기부터 1년간 2학기 연속하여 지원 ○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·제적으로 인한 미지원 시 지원유예 불가 □ (지원방법)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*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요건 심사 및 장학금 지원 *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 ○(지원심사) 학자금 지원구간 및 피해규모에 따른 심사, 성적기준 무관 ※ 재난장학금만 수혜 시 2차 신청에 따른 재학생 구제신청 횟수 미차감 ○ (제한대상) 과거 및 현재학기 학자금 중복지원자,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자, 이연복학자 제외 ※ 중복지원 해소, 휴학학기 장학금 반환을 통한 이연자 해지 시 지원 가능 □ (문 의)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